포항시가 개인사유지에다 하수도와 인도를 설치해 무단으로 사용하다 뒤늦게 땅 주인이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말썽이 되고 있다.
연일읍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이문형 씨(48)는 지난해 7월 남구 연일읍 오천리 90-41에다 남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측량결과 포항시가 개인사유지에 인도 및 하수로를 무단으로 점용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8월 포항시 남구청 건설과에 무단 점용된 인도와 하수로 철거를 요구 했으나 “인도 70㎝ 확보만 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러한 억울함에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또 다시 설계를 변경,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고 건축물을 12월 준공했다.
더한것은 포항시가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다 못해 그것도 모자라 무단으로 점용된 토지에다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적용해 이를 당한 이 씨는 “건축 지연 및 공사 중단, 설계변경의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오천리 90-41, 토지(46㎡)의 무단 점용된 인도 및 하수도 부분을 원상 복구 하던지, 아니면 공시지연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은 금전적 피해를 보았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 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도로과는 “이번 추경예산을 세워 무단점용 된 부분의 토지를 감정한 후 감정가에 의해 매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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