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름철 성수 식품제조업소, 행락지 주변, 역, 커피전문점 등 310곳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7월 8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대구지방식약청, 구ㆍ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특별지도단속반 7개 반을 편성해 하절기 다소비식품인 음료, 얼음 제조업소 및 행락지 주변, 역, 커피전문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ㆍ점검과 홍보를 실시한다.
또 하절기 유통 성수식품인 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팥빙수 재료, 냉면육수 등 100건 정도에 대해 하절기 위해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합동 단속 시 중점지도ㆍ점검 사항은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ㆍ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허위ㆍ과대광고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한상우 시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타 시ㆍ도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수거폐기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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