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개정안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H형강 불량제품이 버젓이 유통되는 등 실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건설자재 및 부재의 품질확보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건기법은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은 건설자재의 품질 및 안전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높아짐에 따라 품질확보 책임 소재를 넓히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와관련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건기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국내 수입된 H형강의 절반 가까이가 품질 규격을 미달하는 등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철근 역시 중국산 제품을 마치 국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 제조사들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부두에 실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무작위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제품 대부분이 품질 규격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H형강 중앙의 가로봉에 해당하는 부분을 웨브(web), 양쪽의 세로봉에 해당하는 부분을 플랜지(flange)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두께가 KS 규격의 허용치보다 0.1~0.4mm 정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웨브와 플랜지의 두께가 최소 허용치를 하회할 경우 대부분 실중량이 명시된 규격보다 부족한 제품이다”며 “이는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부두로 들어온 중국산 H형강의 규격 명시 기준도 제멋대로인 제품이 많았다. 현장에서 조사한 중국산 제품에 JIS(일본산업규격) 인증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두께 미달인 해당 제품은 JIS 규격의 최소 허용치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조된 품질인증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건기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자재는 KS인증과 이에 준하는 JIS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등으로 한정돼 있다. 현장에서 조사한 중국산 H형강의 일본의 산업규격을 부합했다고 명시했지만 사실상 불량 제품인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샘플링 조사를 실시한 표본 중국산 H형강과 함께 수입된 전체 제품은 10만톤 정도로 추산되며 통관절차를 거쳐 꾸준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수입재의 품질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건기법 실효를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건기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품질시험 성적서를 구비하는 것만으로 KS에 준한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험 성적서 발급을 위해서는 2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는 제품의 화학성분, 물성치 정도다. H형강의 가장 중요한 제품 기준인 중량과 두께 허용치를 미달하더라도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품질 미달의 중국산 H형강이 법망을 피해 국내 유통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품질 미달의 저질 철강재를 수출하며 지속적으로 판매단가를 낮춰온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런 제품의 수입 자체를 봉쇄하는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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