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25일 올해 상반기 재산등록사항 신고 공직자 184명에 대한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공직자재산등록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과 특정부서(감사·시설분야)에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매년 보유재산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교육청 및 포항·구미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7급 이상 회계분야 공직자도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경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내역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누락 신고 여부,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등을 심사한다.
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신고가 불성실하거나 재산형성과정이 부적정한 공직자에 대해 처분기준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경북교육청 관계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더욱 철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청렴한 공직자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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