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발주한 2014 영해전통시장장옥(닭전) 개보수시설현대화사업건축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안전관리 및 관리감독이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의 현장은 수도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수도관을 연결해 수돗물을 몰래 빼내 쓰는 등 도저히 납득 할수 없는 행위를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안내판조차 제대로 비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더구나 야간에는 점멸등으로 공사구간임을 알려야 함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사고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군민 이모씨 (45.영해면)는 "요즘같이 나라 전체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술렁이고 있는 시기에 공사관계자는 물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담당부서에서 조차 `강건너 불구경 하듯`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었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관급 공사발주시 공사금액에 안전시설물 설치비용 안전관련 비용이 별도로 산출 돼 있다.
이는 공사현장 내 모든 안전시설을 마련하고 공사로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목적일 것이다.
이를 적합하게 사용하지 않는등, 군민의 식수를 몰래 빼서 훔쳐 쓴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편 수도법 관련법률 제20조 (수도 시설의 보호 ) 누구든지 일반 수도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 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로 변조하거나 손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수도법 제83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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