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은 FTA 체결로 품목별 수입량 증가에 따라 국내 생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금액을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4년 한ㆍ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한우ㆍ송아지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됐고, 올해는 감자ㆍ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발동요건을 충족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고 대상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로 신청 기간 내 경작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WTO 농업협정에 의해 정해진 보조금 한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단가 및 예산 소요액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신청 총액을 파악한 후 11월경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며 12월경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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