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7일 포항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가칭 ‘동해안 해양수산발전협의체’발족, 희망찬 바다시대 동해안 해양경북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도 규제개혁 종합계획 설명에 이어 자유로운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은 ‘창조경제 실현과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해 규제개혁은 필수로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라면서 규제개선 사례, 경북도 추진계획,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도출 방안 등 5대 중점 추진과제와 20개 세부과제를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분야 대학교수, 연구기관, 수산업기업, 어촌계장 등 어업인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에 동해안발전 정책제안과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해양수산분야 규제개혁과제 대해 자유로운 토론과 어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협의체는 동해안 해양수산분야 전문가, 도ㆍ시군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수산업단체 등 34명으로 구성하여 동해안 정책개발과 자문, 정책제언 등 동해안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전문가 워킹그룹으로 역할을 담당한다. 동해안은 천리 해안선과 바다, 산, 계곡, 온천 등 풍부한 산림·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북도가 신동해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동해바다를 통해 어민이 행복한 어촌공간을 만들고 신해양문화 융성의 거점으로 조성하는데 다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해양수산분야 어업현장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개선사항, 주민 불편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키로 했다. 한편, 지금까지 동해안발전추진단은 해양수산분야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 3건, 규제개선과제 6건 등 어민, 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했다. 규제개선 발굴과제는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시행자 국유재산 특례도입 ▲ 수산물 가공시설 농사용 전력 적용대상 범위 확대,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개정 ▲ 오징어 포획 금어기간 폐지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상 확대 등이다. 도는 앞으로 ‘동해안 해양수산발전협의체’를 통해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하고 해양수산분야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중앙정부 건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두환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 “동해안 해양수산 정책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자문과 아이디어 제시 등 해양수산분야 전문가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어민들의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규제를 재검토 나쁜규제를 감축하고 좋은 규제의 품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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