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5,157건에 대해 12억 8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중에서 1월, 3월 연납으로 선납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이달 30일까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도 가능하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가상계좌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제1기분), 12월(제2기분) 두 차례로 나눠 부과하며 만약 이달 중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와 함께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연납제도(연세액 일시납부)를 이용하면 하반기분(7월부터 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천=김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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