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 파생상품 운영권이 거래소로 대폭 이양됐다. 장내 파생상품의 종류, 호가단위, 행사가격수 등은 그간 금융당국에서 사실상 결정해왔으나 이제 권한이 거래소로 넘어가게 된다. 또 앞으로 새롭게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다만 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증거금율에 대한 사항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종전대로 금융당국에 권한이 남겨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은행이 장내 파생상품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도 증권사가 반기는 내용이다. 은행은 그동안 파생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선물사 등을 이용하는 위탁투자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은행이 장내 파생시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의 규모 자체가 크게 확대되면서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는 크게 유리해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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