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이 12일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례의 시행효과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원활해지고, 휠체어장애인은 나드리콜을 활용함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대구시에서는 남아도는 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활용함으로써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되며, 전체적으로 운영경비도 절감돼 대구시 재정운영도 효율성을 기하게 됐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하루 평균 콜수의 경우 2012년 185건, 2013년 253건 임을 감안하면 1.3배가 증가하였으며, 만일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한다면 특수차량 없이 나드리콜을 운영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콜센터 운영비 등 연간 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나리드콜에 비해 올해 장애인콜택시에 책정된 예산은 5.5억원 수준에 불과해 나드리콜 운영비예산의 11분의 1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박돈규 의원은 장애인콜택시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용이 해지고, 남아도는 대구 택시의 활용을 증대해 시 재정에도 연간 4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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