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10일·12일·19일 3일간 4회에 걸쳐 달성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 1,50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교육,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영업자 입장에서 식당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과 군민의 입장에서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와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 등이다. 또, 달성군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가창면사무소, 달성문화센터(다사읍),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논공읍) 등 교육장소를 분산해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달성군 관계자는 “매년하는 위생교육이지만, 내용과 형식의 내실로 관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서비스 실천으로 관광달성에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달성군지부에서 교육을 주최하며, 이번 소집교육에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는 온라인((사)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식품위생교육원 www .ifoodedu.or.kr)으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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