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 제조업체들이 저가에 수입되는 중국산 H형강에 반덤핑 제소를 제기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최근 중국산 H형강이 저가에 수입돼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했다.
제소장 접수 2~3개월 후 무역위의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반덤핑 제소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20일 한중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민간회의에서 국내 업체들은 중국 측에 무분별한 H형강 수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가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양국 업계의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마무리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반덤핑 제소를 추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중국 H형강 업체들은 지난 몇 년간 국내 업계의 적정 수입 요구에도 꾸준히 수출량을 늘려왔다.
국내 업체들의 요구로 지난해 말 중국 측이 H형강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H형강은 92만5,000톤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대제철을 비롯한 동종업체들이 수입 제한을 위해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등 수입대응을 실시했지만 낮은 수입가격과 환율 약세 등 악재가 겹치면서 내수 시장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동남아 국가들이 몇 해 전부터 중국산 철강재에 강력한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이번 H형강 반덤핑 제소가 다소 늦은 감이 있음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인도네시아는 보론(붕소)을 첨가한 합금강의 대량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며 “일관 제철업체 2개나 보유한 우리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중국의 불공정 수출을 눈감아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업체들의 수출 증진을 위해 일부 특수강 제품에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현지 업체들은 이 제도를 남용해 특수강 혼합물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한 보론을 제품 소량 첨가하는 형태로 저가 수출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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