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7년 시행을 목표로 군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거나 기업체에서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일정 기간 동안 이수 받은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기업체 호봉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이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 중이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대학의 교양과목 등에서 9학점을 인정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며, 우선 국방부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군 경험의 학점 인정 조항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지 않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학습원 등에 학점을 등록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1999년에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 고졸 학력자나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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