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황성찬 치안감) 풍속업소 광역단속ㆍ수사팀은 수성구 소재 상가건물 2, 3층을 임대해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등급분류 취소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대장군 아케이드 게임기 50대에 설치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해온 한 모 게임랜드 실업주 피의자 김모(남ㆍ48), 명의 업주 손모(남ㆍ54)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남ㆍ45)씨 등 5명을 불구속했다.
또한 문방, 철제문, CCTV, 무전기, 손님 대피 장소까지 마련 한 채 장기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외부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놓고 마치 휴업중인 것처럼 위장해 철저하게 단속을 피해왔다.
이에 광역단속ㆍ수사팀는 3개월간 주변 탐문수사 등을 통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명의 업주를 검거하고, 계좌수사, 통신수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실업주를 밝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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