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9일 복지공약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여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김복규(73) 전 의성군수와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의료재단 실제 운영자 A(3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고령친화사업의 하나로 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보조금 140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다. 김 전 군수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했던 건강복지센터 건립은 보조금이 줄줄 새나가면서 아직도 완공을 못했다. A씨는 의성건강복지타운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7억7000여만원을 가로채고, 업체 선정 대가로 공사업자에게서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성군청 과장 B씨 등 공무원들은 김 전 군수와 짜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 보조금을 퍼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군이 추진한 건강복지센터는 의성군 철파리 10만6000여㎡에 253억여원을 들여 종합복지관, 노인요양·복지시설, 한방클리닉,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냉난방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비 253억6000만원 중 국가보조금 173억원이 투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와 유착해 국가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 국고를 낭비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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