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벽보를 훼손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서장 이성호)는 29일 6ㆍ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45ㆍ여성ㆍ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과 28일 양일간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는 이유로 붉은색 보드마카를 이용해 도지사 및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에 낙서하고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벽보 등 훼손사건 발생시 현장 주변을 탐문수사 및 CCTV 수사등을 통해 용의자를 신속히 파악해 불법 행위자는 엄중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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