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알리고, 외국계 기업이 겪고 있는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과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납세자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승인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등을 활용했다. 또한,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내ㆍ외국인 차별없이 신중하게 운영해 내국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동일하게 총 조사건수 및 조사기간을 단축할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내용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조사심의팀, 과세품질 평과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하는 과세품질 평가시스템 등도 새롭게 시행해 공정과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과 각 외국계 상공인단체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하고,정기적으로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해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 상공인들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표하면서, 한국의 세무행정과 조세정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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