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가 드라마 ‘별그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강경옥 작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경옥 작가는 만화 ‘설희’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SBS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박지은 작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강호는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강경옥 작가가 ‘별그대’가 자신의 만화 ‘설희’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강경옥 작가는 1월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처음에는 사실 관계 발표가 먼저였습니다”라며 “법정까지는 가지 않고 해결되길 원하기도 했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하지만 ‘별그대’측이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등 의견이 맞서자 결국 강격옥 작가는 소송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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