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하는 한우사육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청농가는 77호에 암소 616두, 수소 167두로 이번에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1차분으로 56호에 암소 273두, 수소 75두를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지급 대상자는 폐업 규모, 연령, 지역조건(하천과의 거리, 주거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했으며 두 당 암소 89만9,000원, 수소 81만1,000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도 농가의 사정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집행할 예정이다.
폐업지원금 수령은 폐업 축산농가가 사육 중인 소를 처분하고 해당 축사를 비운 후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읍·면에 통보하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는 5년간 한·육우를 직접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으며 5년간 한·육우 사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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