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2014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기간 중 군은 체납세액의 15%인 총 3억3,7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재무과 직원 및 읍ㆍ면 재무담당부서 직원 40명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 이에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체납세 징수 및 독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 탐문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의 압류와 공매, 3,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 공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체납액의 30%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편성해 소재지 읍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ㆍ야간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 영치하고 4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한다. 한편 국ㆍ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총력을 펼칠 것이며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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