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옥외 가격표시 의무적용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지난 2012년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 업소는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총 74곳을 대상으로 옥외 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주 메뉴(5가지 이상)의 최종 지불 가격표시(부가세·봉사료 등을 포함) 및 식육 100g당 가격 표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김형규 영덕군 식품위생담당은 “옥외 가격표시제가 정착이 되면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으로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만큼 옥외 가격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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