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개발공사가 최근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다 출연하다 최근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아 비난을 사고 있다.
공사는 이번 감사에서 지난 2012년~ 2013년 동안 기금출연 기준을 어기고 5억7천여만 원을 더 많이 출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05년 골프장 확장사업 용역결과에서 골프장 18홀은 사업타당성이 낮아 9홀을 조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2007년 다시 용역을 실시해 18홀이 9홀에 비해 타당성이 있다고 진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05년 용역결과와 상반되는 2007년 용역결과는 신뢰성과 적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신뢰성이 결여된 2007년 용역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18홀 대중골프장 확장사업을 300억 원의 차입금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했다. 또한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경쟁입찰 대신 나눠주기식 수의계약을 해 예산을 낭비하고 입찰 희망업체에 참여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8건의 문화재 발굴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가운데 경쟁입찰을 해야하는 12건 가운데 11건을 ‘문화재발굴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6년여 동안 착공조차 못하다가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사유로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사업을 포기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