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은 2014년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을 위한 서류신청을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이하 우수 AI센터)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충남 천안 성환 소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수 AI센터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의 자격조건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축의 능력, 위생ㆍ방역상태, 정액품질관리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씨돼지의 사육규모는 70마리 이상이 돼야 한다. 우수 AI센터 인증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서류 검토와 실사 후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6월 중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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