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유사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건축물의 비상구 안전점검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사례를 보면 사고 발생 후 충분한 탈출 가능시간이 있었음에도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과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시기적절한 유효 조치가 미흡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사고를 지상과 비교한다면, 지하철, 버스 등 차량사고와 건축물에 비교한다면 건물 화재에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만약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역시나 건물 관계인들의 초기 대응요령이 중요해재실자들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 우선 대피하게 하고, 신속히 119로 화재 통보 및 소화기 등을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물 재실자 들이 대피 시에 비상구가 막혀있다면, 수많은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와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가 확보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올 6월 30일까지 특정 소방대상물 49,98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인들의 경각심을 고취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행위, 장애물 적치행위 등을 신고해 위반행위로 판명될 시 포상금(1건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구시 오대희 소방안전본부장은 “비상구와 같은 안전시설의 관리 소홀에 대한 적발 시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의 확산과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와 소방시설이 상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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