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이 발생 억제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에 동참해 자원 재활용 촉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성주군 환경보호과는 지난 7일부터 17일간 음식물감량 의무사업장 총 38곳(집단급식소 25, 음식점12, 호텔1)에 대해 감량 이행상태를 집중지도 점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1일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연면적 25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과 호텔 등이다.
업소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배출이 금지되고 업소자체 감량처리하는 경우 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25~40% 미만으로 감량 배출해야 한다.
성주군은 제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일환으로 축산농가와 직접연계, 전량 퇴비화, 사료화 등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해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통한 생활속 ‘클린성주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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