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이 생활안정 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생업활동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 자금과 구호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가족은 생활안정비를 세대당 85만여원, 구호비는 1인당 42만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부상자 가족의 경우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피해가족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자체가 피해가족 여부를 확인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원된다. 해당 지자체는 이달 15일부터 피해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피해 가족 여부와 계좌 등만 확인하면 당일이라도 바로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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