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했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로 거론되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최종 책임을 묻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검경 합수부는 선장 이준석(69)씨 등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학생 등 탑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선원 15명을 우선 구속기소한 뒤 나머지 피의자들을 차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합수부는 이번 사고 후 가장 먼저 구속된 이씨 등 3명의 구속기간(총 30일) 만료 시점이 오는 16일인 점을 고려, 이씨 등 선원 15명을 우선 기소하기로 했다. 김한식 대표(72)를 포함한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 등은 남은 구속기간에 `충분히` 수사한 후 구속기소하겠다는 게 합수부의 방침이다. 합수부가 선원과 선사 관계자들을 분리해 기소하는 것은 유 전 회장 역시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인다. 합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여간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청해진해운과 계열사 등에서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표기한 비상연락망(2011년 7월 기준)과 인원현황표(2011년 4월 기준)를 입수했다.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과 자신의 관계 및 경영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를 내세워 세월호에 과적을 지시 또는 묵인하고 증톤(증축) 과정에 관여하는 등 `그림자 경영`을 한 것으로 합수부는 보고 있다. 합수부는 김 대표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운항 등에 관여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유 전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다만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 전 회장의 경영 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소환 일정은 양측이 조율하게 된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전 국민에게 준 충격과 상처가 `경영 비리`에 비해 크다고 판단, 특별수사팀 대신 신병처리를 맡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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