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여객선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감사원, 해양경찰이 지난 7일부터 포항의 D해운사 등의 선사들을 전격 급습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들 수사팀은 8일 울릉도 현지 사무실들을 조사하기로 했지만 이날 동해 해상의 풍랑주의보로 인한 여객선 입출항 통제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고도 업무를 질질 끌면서 업체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7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해경 등에 따르면 울릉~독도 구간을 운항하는 5개 선사 중 4개 선사가 지난 2012년부터 담합을 해오면서 지난해 6월 1일부터 특별한 요금인상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객 요금을 최대 20% 이상 전격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선사들과 항만청, 해운조합 등 관계기관들과의 ‘담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요금을 인상한 4개 선사들은 불과 1개월 뒤인 지난해 7월부터 ‘할인’ 명목으로 요금을 종전의 4만5, 000원으로 다시 내려 받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S선사가 종전 요금을 그대로 고수하자 승객 유치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비상이 걸린 선사들이 할 수 없이 원 위치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8일 4곳의 담합선사 중 한 곳인 U선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담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조직에서 탈퇴했으며 그간 이들 업체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토로했다.
애당초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S선사 측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독도여객선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인건비, 유류비 인상 등의 합리적인 요인이 없어 관뒀다”고 밝혔다.
현재 해경은 선사들이 대폭적인 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회계서류 조작과 로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동원됐을 것이라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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