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개월 간 2014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의 올해 3월 말 체납액은 50억5,400만원(도세 16억4,300만원, 시세 34억1,100만원)이며 이번 정리기간 징수 목표액은 6억1,700만원(올해 97%, 지난해 10%)으로 세무과 전 직원에게 담당 읍·면·동지역 및 책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해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합동으로 번호판 일제영치를 추진한다.
특히 특별정리기간 중 고의적인 지방세범칙 행위자에 대해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납자에 대한 계좌추적 및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압류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영주=박이우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