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번호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구성하여 변경해달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인권시민단체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 노원구 등 지자체 4곳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모두 6명으로 각 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을 허용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한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주민등록번호가 갖는 이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공공기관·사기업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 요청에 응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민변 등 시민단체들도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라며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강력한 국민식별코드라는 점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구성 형식에 위헌, 위법성이 있다는 점 ▲가장 중요한 신분확인장치인 `이름`의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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