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은 8일 모성은 前)포항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모성은 前)포항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 및 새누리당 경북도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검사는 9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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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6 0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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