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22,118호의 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지난해 대비 4.06%정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요 상승요인으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및 국도 28호선 확포장공사 도로망 확충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상북도 전체는 지난해 대비 4.62% 상승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30일까지 군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주택 소재지 읍ㆍ면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ㆍ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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