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7일~ 5월 23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단속은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동용품, 등산용품 및 먹을거리 업체이다.
또한 운동용품과 등산복ㆍ등산화 등 아웃도어 용품, 장난감 등 선물용품, 닭고기 등 먹을거리를 대상으로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ㆍ오인 판매 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수입 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ㆍ변경표시, 미표시 행위, 분할ㆍ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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