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서부ㆍ현풍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한솔EM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2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고 공사를 실행한 포스코건설에는 과징금 52억3500만원이 입찰 ‘들러리’로 참여한 한솔EME에는 과징금 10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특히 포스코건설과 한솔EME 법인과 회사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현풍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총인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 내에 존재하는 ‘인’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처리수에 질소와 인이 있으면 부영양화로 녹조 현상이 발생한다.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 기본설계를 별도로 마련해 이를 들러리 업체인 한솔EME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한솔EME에 투찰가격도 지정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포스코건설은 추정금액 648억7400만원 해당 공사를 94.95%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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