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포항ㆍ울릉지사(이하 한농공, 지사장 권성군)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 제도가 새로운 효도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농지에서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은 부부모두 만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이하여야 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특히 금년 부터는 농업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 담보농지 가격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가격의 2%로인 가입비를 폐지하였으며, 대출이자도 4%에서 3%로 인하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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