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5월 한 달 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차로 7일~ 19일까지는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오는 20일~30일까지는 실제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로서 적발되면,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고발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불법 구조변경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 변경, 차체 너비ㆍ높이 개조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 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이전등록 미 이행자동차(속칭 ‘대포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 권오춘 교통국장은 “이번 일제 단속으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이 근절되어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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