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농식품 제조업체의 시설 현대화(시설의 건축, 확보, 증설, 개ㆍ보수 등)를 위한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의 지원대상자를 오는 20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알렸다.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은 농식품 제조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품질인증(식품안전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시설현대화, 축산물열처리 가공, 소규모식품제조창업 등의 분야에 지원된다. ▲ 지원 규모는 140억원으로 금리는 3∼4%, ▲ 대출기간은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업체별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최근2개년 결산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20일까지 aT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식은 aT 홈페이지(www.at.or.kr) 내 ‘자금지원’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에 선정된 사업자는 배정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aT관계자는 밝혔다. aT대구경북지역본부 염대규 본부장은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지역 농식품 제조업체의 시설현대화로 품질향상과 안전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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