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경주지역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김치,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주요 대상 업체 270곳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9곳, 미표시 1곳 등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거짓표시한 김치 4건, 쇠고기 4건, 돼지고기 1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돼지고기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겨울배추, 무 생산량이 평년대비 각각 23%, 34%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격이 폭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평년보다 증가해 국내산 배추, 무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농관원경주사무소는 배추·무김치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원산지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주요대상 업체로는 김치 제조업체와 도·소매업체 및 음식점 등이며 주요대상 품목은 배추·무김치 등이다.
농관원경주사무소는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추가루로 제조한 김치 표시는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고추가루로 제조한 김치표시는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국내산 배추에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로 혼합해 제조한 김치표시는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70% 국산30%)로 표시해야 하나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중국산 배추김치,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한 배추김치 등을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반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경주사무소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들이 날로 지능·조직화되어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농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에 전력을 쏟겠지만 무엇보다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을 당부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