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오는 13일~ 6월 27일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총 48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점검대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불법고용 의심사업장, 외국인여성근로자 고용사업장, 농축산업, 어업 등 소수 업종 사업장 등이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사업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농축산업 분야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노동인신매매,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낮은 직장내 성희롱예방 등을 중점 지도ㆍ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허가제 등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며, 불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상의 벌칙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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