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달 30일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ㆍ공시했다. 올해 성주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014년 표준주택과 개별공시 지가표준지 가격의 상승 및 일부 지역의 발전기대 심리 등을 반영했고 인근 주택과 균형유지 및 주택소유자의 세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전년대비 5.54%로 소폭 상승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대상 13,593호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과 함께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을 기하고자 열람과 이의 신청을 통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열람은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까지 최종 조정ㆍ공시하고 이의 신청자에게는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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