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북농관원’)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카네이션 등 수입산 화훼류의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명예감시원 등 70여명을 투입하여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스승의날(5월15일)을 전후하여 카네이션·백합 등 절화(折花)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악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품목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국화 등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중점 단속업체는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등으로, 특히 사이버단속반을 투입하여 국내산에 비해 값이 싸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꽃 배달업체를 선정하여 중점 단속하게 된다고 전했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며,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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