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제3차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주간에 걸쳐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관리ㆍ운영 부실로 인해 160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지난해 제1, 2차를 통해 16개 단지를 감사한 데 이어 시 감사관실,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특별감사팀(3개 T/F, 20명)이 지난 2월 10일~ 3월 14일까지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ㆍ운영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인 결과 160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해 수사의뢰 8건, 과태료 부과 28건, 시정명령 10건, 개선명령 115건, 주의촉구 7건으로 모두 168건(중복 포함)을 처분했다. 아울러 지적사항 가운데 관리비 횡령ㆍ유용의심 등 중대한 법령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키로 했으며, 기타 지적사항은 공동주택 지도ㆍ감독 주관 기관인 구ㆍ군에 과태료 부과, 개선ㆍ시정명령, 주의 촉구 등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3차 공동주택 관리ㆍ운영 분야 감사결과 지적된 160건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부적정 12건, 관리비 횡령ㆍ유용 및 보조금 허위정산 3건, 관리비 부과 및 정산 부적정 16건, 입찰 및 계약 부적정 42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ㆍ사용 부적정 16건, 잡수입누락, 예산외 집행 회계처리 부적정 42건,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9건, 기타 업무관리 부적정 2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아파트의 경우 10억 원이 넘는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시행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변조된 입찰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등의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국세채무가 있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압류,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파트는 경비ㆍ청소 용역업체가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근로자 45명의 4대 보험료 10개월분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대구를 구현하고자 작은 혁신을 통해 시민에게 큰 행복을 주는 현장행정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종사자들이 신뢰회복을 통해 서로 믿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