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전날 1등 항해사 중 한명이 과적을 우려, 청해진해운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선박에 화물이 과적된 것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과적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추정돼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연이은 사법처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검경 합수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1등 항해사 강모(42)씨는 "사고 전날인 15일 출항을 앞두고 과적에 따른 침몰이 우려돼 화물을 그만 실어야 한다고 청해진해운측에 이야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평소에도 짐을 많이 싣는 날에는 배가 가라앉을 수 있으니 그만 실으라고 여러차례 이야기했다"고 합수부에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이날 "과적과 관련해 화물을 90% 이상 확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 차장검사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 운송을 맡긴) 회사들을 상대로 각 화물의 품목, 수량, 무게 등을 파악 중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합수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으로 청해진해운 간부, 직원 등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과적 등 선박 자체의 문제와 관계된 직원들로 알려졌다. 세월호에는 승용차 124대와 1톤(적재가능 중량 기준) 화물차량 22대, 2.5톤 이상 화물차량 34대 등 차량 180대와 화물 1157톤 등 총 3608톤의 화물과 차량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출항보고서에는 적재 기록이 없던 컨테이너가 실린 사실이 확인됐다. 또 차량은 한도보다 30대 이상 초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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