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9일 농협 임원선거에서 대의원 2명에게 금품을 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강모(52)·김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이사 12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는 농협 임원선거에서 대의원 이모(62)씨와 오모(58)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씩 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사로 당선된 강씨는 선거운동원 김씨를 통해 같은 중·고교 동창생인 대의원 이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선된 강씨는 바로 이사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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