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9일 농협 임원선거에서 대의원 2명에게 금품을 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강모(52)·김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이사 12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는 농협 임원선거에서 대의원 이모(62)씨와 오모(58)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씩 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사로 당선된 강씨는 선거운동원 김씨를 통해 같은 중·고교 동창생인 대의원 이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선된 강씨는 바로 이사직을 사퇴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