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교통질서 미 준수 관행’을 근절시키고자 고질적 위반행위 및 현장 단속이 곤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전개해 교통질서 확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중점 신고항목은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 주행, 난폭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등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정해 놓은 상태다.
구미서는 모범운전자 등 공익신고요원을 선발해 집중적으로 신고 활동 독려 및 교통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병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가 3회 이상인 자 등 신고 우수자에게는 분기별 경찰서장 및 공동실천협의회 소속 기관의 감사장과 기념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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