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광해군때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는 담배는 한번 흡연하는데 50ml의 담배 연기가 인체에 흡입되고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약 4000여종의 화학적 성분과 40여종의 발암 의심물질로 구성된 온갖 ‘심각한 독들의 집합체’가 생성되어 인체로 들어가게 됨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담배의 폐해에 대하여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폐암과 후두암에 걸리게 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 이를 숨긴 채 팔았다는 위법성과 담배 제조ㆍ설계ㆍ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하여서도 개별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 판결로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개인담배소송 패소판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입증했다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담배소송은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지난한 법적공방이 뒤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공공기관이 나서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그 결과의 승패를 떠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전년도 8월 보험공단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빅데이터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1조7천억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흡연과 인과성이 높은 폐암 중 소세포암 등 3개 암환자를 대상으로 공단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하여 우선 537억원을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환수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담배소송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1998년 미시시피 등 지방정부들이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2,460억 달러(약258조)을 받아낸 바 있다고 하니 이번 담배소송에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여 소송에서 반드시 좋을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차제에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과 함께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는 내용의 담배소송법안을 입법화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복지부에서도 담배값 인상이나 외국처럼 충격적인 금연광고로 금연홍보ㆍ금연캠페인을 적극 실시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전 국민에게 확산되도록 하고 금연 및 흡연규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행하므로 이번 담배소송으로 국민건강이 나아지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서점복 한국부인회 대구광역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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