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는 안전하지 못하다. 바다가 지금 안전하다고 해도 그 누구도 바다의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한다. 이번 세월호의 참사도 당국이 바다가 안전하다고 출항 승인을 받고서 출항했다. 그럼에도 세월호가 참사를 당하였다. 출항과 관련된 모든 법규에 따라 출항을 하였다. 그러나 바다가 언제 어느 때에라도 변화무상하게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우리들에게 돌발적으로 사고를 유발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수많은 인명이 숨지고 다쳐도 아직까지 구조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야 바다의 안전을 위해 포항시 등에서 모든 배들의 안전 점검에 나섰다. 말하자면 소를 잃고서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다. 포항시가 최근 발생한 세월호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지역의 어선과 낚시어선들의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안전장구 사용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해양 인명사고 피해를 사전예방이 목적이다. 지난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포항시, 경북도, 수협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합동으로 안전을 점검한다. 포항시 관내 53개 어항 내 2톤 미만 선박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포항시와 수협직원들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이번 세월호 사고가 선장, 선원들의 초등대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안전장비도 그랬다. 이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포항시가 관내 1,430여척 어선들의 구명동의와 구명부환, 안전장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포항시, 해양수산부, 경북도는 지난 28일 구룡포항에서 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어선 450여척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구난장비 작동여부에 대해서도 점점했다. 어업인 안전조업, 안전장비 사용법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또 관계기관들은 연안 어선들의 경우 혼자 또는 부부들의 조업이 많음에 따라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신속한 착용을 위해 가까운 곳에 비치토록 지도했다. 혼자 조업하는 어선들은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조업하도록 지도했다. 위 같은 것들은 항상 해야 한다. 사고가 난 후에 바다의 안전을 위해 나선 것을 말하자면 일종의 뒷북 바다행정에 다름이 없다. 이 같은 것은 늘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뒤묻고 싶을 정도이다. 포항시 수산진흥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53곳 어항 1,430여척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해양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선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장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특히 해경의 출입항 신고소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통해 출입항 어선의 안전장비 점검과 어선 검사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것들은 항상 한 것이 아닌가. 이를 위한 제도도 있었다. 그러나 강화는 바다행정의 담당자의 몫이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세월호의 참사는 인재이다. 그렇다면 포항시에도 언제 인재가 발생할지를 모르는 형편이다. 세월호 참사를 다시 생각하면 바다의 안전에 대한 각기의 담당자가 여기저기 훑어진 탓도 하나의 원인으로 본다. 이를 한꺼번에 묶을 법이 꼭 필요하다. 여기에서 모든 재난 예방ㆍ구조 목적인 ‘세월호법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세월호법은 남을 탓을 할 수가 없도록 제정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법이 정비가 되지 못하여, 참사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의 교훈을 살리는 뜻’에서 바다의 안전을 위한 세월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여긴다. 2톤 미만이든 아니든, 또 어선이든 말든 ‘모든 것들의 안전과 관련 된’ 세월호법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가진다. 세월호법이 바다의 안전까지 담보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필요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세월호법에는 침몰에서 구조의 문제점까지 모두 아우르는 것들을 다 담아야 한다. 바다도시 포항시 등이 안전 세월호법 제정을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논의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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