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닭에 대하여도 축산물검사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북도는 식육 안전성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요구와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6년까지 모든 가금류 도축장의 도축검사는 공무원 검사관위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무원 충원, 업체의 준비 등을 위해 우선 하루에 8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작업장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상주 소재의 (주)올품(전국 2위 규모)이 오는 7월 1일부터 도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축산물검사관의 상시 검사를 받게 된다. 그 동안 시·도 소속 검사관의 도축검사는 포유류(소, 돼지 등)에 대해서만 실시되어 왔으며, 가금류(닭, 오리 등)의 경우는 제도가 도입된 1978년 이후 업체 고용 책임수의사가 담당해 왔다. 따라서 대외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식육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해 왔고 관련업계의 부담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윤문조 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은"이번 도축검사 확대 시행으로 소․돼지처럼 가금류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객관성을 유지해 삼계탕 등 수출에 기여하고 책임수의사 고용부담 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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