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둘러 싼 한ㆍ일 간의 공방이 첨예한 가운데 일본 검찰이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에서 독도문제의 배후기지인 시마네현의 마쓰에 지검은 지난해 8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 등 한국 정치인들과 서울시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입국`이라는 일본 정치단체의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불기소로 종결했다.
재판을 맡은 이토 후미노리 차석검사는 불기소 이유에 대해 “다케시마는 한국에 실효 지배되고 있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마쓰에 지검은 지난 2012년과 2005년 독도를 방문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기소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마쓰에 지검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불기소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양면성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으로 독도수호대, 독도의병대 등 국내 독도단체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은 “원칙론적인 판결”이라며
“하지만 일본 정치와 극우파들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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