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내부 비리를 고발한 한 대의원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항고 기각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포항시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 대의원인 A씨는 지난 3월 금고의 B이사장이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새마을금고가 높은 가격을 주고 사도록 하는 수법으로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며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6월 증거불충분으로 B이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검찰이 무성의한 수사로 일관했다며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이영균ㆍ임병섭기자 leeyg@ksmnews.co.kr imbs@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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